그러나 고발인의 이의 제기로 사건은 종결되지 않고 검찰로 넘어갔다.
국제연합한국재건단(UNKRA) 주도로 1956년 스칸디나비아 3국(스웨덴·덴마크·노르웨이)과 한국 정부는 ‘국립중앙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다.수준 낮은 국가 병원은 세금 부담만 키우고 취약 계층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모병원을 필수 중증 의료의 중앙센터와 지역 공공병원의 3차 병원으로 육성하겠다는 기본 원칙을 제시했다.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지지부진한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논의가 2020년 재개됐다.민간병원으로 가기 어려운 취약계층 환자들까지 억지로 내보내며 메르스와 코로나에 대응하도록 일반 환자 진료를 위축시킨 정부가 당시 병상 이용률을 근거로 투자를 제한하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에 전대미문의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2020년 1월부터 지금까지 ‘코로나 대응 중앙감염병병원으로 운영되고 있다.그 결과 메르스와 코로나 사태 당시 취약한 공공의료의 구멍을 뼈아프게 경험했다.
2014년 에볼라바이러스 감염 사태를 겪었다.
2015년 메르스(MERS) 위기를 계기로 국립중앙의료원이 ‘메르스 전담 중앙거점 의료기관으로 지정되면서 기존 환자 진료를 모두 중단하고 메르스 환자를 위해 전 직원이 총력 대응했다.대장동 비리는 가벼이 넘길 문제가 아니다.
제1야당 지도자로 할 일을 하면 된다.문재인 검찰은 ‘꼬리 자르기 수준의 수사에 그쳤지만.
이 사건은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낙연 후보 측이 본격적으로 제기했다.개인 수사가 ‘정치보복이란 야당 사법리스크는 본인이 대응해야 ‘친명 좌장의 소신 발언 곱씹어야 대장동 의혹도 마찬가지다.